농촌주택 별장 지방세 중과 내년 폐지 _포커 토너먼트 발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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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 보유한 도시 사람이 조세특례법상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조세특례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로 살지 않아도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연내 지방세법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농촌주택을 취득해도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법이 마련됐지만 지방세법은 이들 농촌주택을 별장으로 분류해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