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혐의 건설사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 _브라질 최고의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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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는 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장성에게 수천만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3년이 선고됐던 건설업체 대표 조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건넨 돈 자체는 뇌물이라고 볼 증거가 없지만 무이자로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육군 준장이었던 박모 씨에게 3천 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