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빠진 아기.산모 일부 승소 _전체 베타 도구 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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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병원의 잘못을 인정해서 출산 후 뇌성마비에 빠진 아기와 산모에게 병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만을 둘러싸고 심심치 않게 빚어지는 의료분쟁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41주 만에 산통을 느낀 산모 34살 강 모씨는 지난 2001년 자연분만을 하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입원 3시간 40여 분 만에 태어난 아기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아기를 급히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인공호흡 끝에 목숨은 구했지만 뇌성마비에 빠졌습니다. ⊙박형일(아버지): 부모된 입장에서 저런 1급 장애인 애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기자: 가족들은 병원측이 산모와 태아의 이상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측이 원고에게 1억 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측이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채 대학병원으로 후송해 뇌손상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모 강 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많은 출혈 끝에 뇌손상을 입었다는 주장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상수(의료 사고 전문 변호사): 출산시 가사상태로 분만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병원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신생아가 태어난 뒤에 일어나는 의료진의 치료 잘못을 강조한 판결이어서 분만을 둘러싼 의료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