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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뇌종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전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 난간에 앉아 있다 뒤로 넘어져 사망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모씨는 2004년 6월23일 밤 10시17분께 외출했다가 귀가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중앙역 2층 승강장으로 올라가 전철을 기다렸다. 한씨는 4년 전부터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자주 두통에 시달렸고 디스크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날 승강장 맨 끝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 갑자기 난간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한씨 유족은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시설 미비로 한씨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철도공사는 지병을 사망 원인으로 지적했다. 공사 측은 한씨가 입은 외상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2주 정도면 치료가 가능한데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돼 양측간 공방이 펼쳐졌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한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철도공사도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9일 한씨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뇌종양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종양이 상당히 크게 발전했고 허리디스크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이 질환이 한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승강장 관리자인 철도공사도 위험에 대비해 승강장 등지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안전 펜스 설치나 직원 배치 등의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도 한씨 사망의 원인으로 보고 공사 측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측이 전철 역사(驛舍)의 설치 보존자로서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