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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오늘 뇌사환자의 장기 이식수술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이 시도됐다는 측면과 말기 간암환자가 장기를 기증 받아서 살아 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뇌사인정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정훈 기자입니다.


김정훈 기자 :

보사부가 뇌사인정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난 83년 대학 의학협회가 뇌사판정 임시 기준안을 내놓은 지 10년만의 일입니다.

우선 올 상반기 안으로 각종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뇌사문제가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장기 이식기술의 발달에서 비롯됐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간이나 심장 등을 이식하려면 살아 있는 것을 제공해야 하며 사람이 두 개씩 갖고 있는 콩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장기를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기능 마비를 심장사와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를 놓고 정확한 판정기준과 윤리적 문제 때문에 뇌사인정은 종교계를 비롯한 각 계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왔습니다.

만에 하나 의사의 실수가 있었다면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장기를 매매하는 등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도 뇌사인정을 반대해 온 근거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와 보사부는 뇌사자의 장기를 이용해서 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가족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뇌사인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사부가 장기기증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뇌사가 인정될 경우 한 해 수 천명의 새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