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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상장기업을 인수ㆍ합병해 수익이 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ㆍ합병해 수익이 나면 월 12%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 250여명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