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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태 울릉군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정종태 울릉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군수는 지난 97년 부터 2년여 동안 울릉군 현포면 석산개발과 관련해 2개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6일 구속됐습니다. (끝) leeyj@yonhapnews.co.kr(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 단 전재-재배포 금지.>(YONHAP) 010511 10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