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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오늘 댐에 떠있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1억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 前 단장 김모씨와 박 모 前 시설관리부장, 등 4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모회사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충주권 관리단의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부유 쓰레기 처리 예산을 4억여원에서 17억여원으로 크게 늘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