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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친척으로부터 취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모 교육청 공무원 56살 김모 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오랫동안 공직에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척의 취직 부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암행 감찰에 적발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