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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에게 뇌물을 주고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더라도, 실제 신체등급이 면제에 해당한다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군의관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적발돼,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당한 김모 씨가 서울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병역 면제를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모친이 군의관 등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돼지만 김 씨가 습관성 탈구 증상을 갖고 있음으로, 김 씨의 제2국민역 편입을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역시 병역비리 혐의가 드러나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강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신체등급이 3급인데도 4급으로 판정받은 것은 뇌물제공에 따른 것인만큼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강씨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김씨와 강씨는 지난해 `병역비리' 혐의가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 취소나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게 되자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