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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농협중앙회의 파생상품 거래 비리 등과 관련해 임원 3명과 직원 16명에 대해 무더기로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파생상품 거래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거래 주선 업체와 업무 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2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이뤄진 14건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계약내용과 달리 거래이익의 50 에서 60%를 거래주선업체에게 수수료로 과다지급하는 등 지난 2001년 이후 기업과의 거래로 얻은 수익 344억원 가운데 191억원을 거래 주선 업체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