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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후보자 5명 모두에 대해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목포 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 64살 박모 씨를 포함해 5명의 후보가 20명의 조합원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까지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후보들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조합원 40여 명의 식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합원 천 백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오늘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수사 등을 계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