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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8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지만 실제로 받은 3천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건물 임대업자 고 모 씨로부터 차량 절도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서 씨는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고 씨에게 사건 수사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