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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장기의 일부조직이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담당의사에 의해서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적출돼서, 가족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여서, 연구용으로 미리 떼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1급 종합병원에서 오늘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안문석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안문석 기자 :

오늘새벽 2시. 서울 풍납동에 있는 서울 중앙병원에, 환자가족들이 환자의 사망을 놓고,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지난2월 간염으로 입원한 뒤, 이른바 뇌사상태이던 천영수씨가, 이 병원의사 김경조씨가 간조직을 동의없이 떼내면서, 사망시간이 앞당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 :

‘뭡니까?’ 했더니, 간을 조직검사 하기위해서, 바늘로 넣어갖고 떼갖다 이거예요. 우리 허락도 없이! 그리고 나서, 3분인가 있다가 죽었어요.


안문석 기자 :

그러나, 담당의사는, 조직을 떼낸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쯤이면 어차피 환자는 사망하게 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천씨의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급격한 증가로, 사망직전에까지 이른 매우 특이한 상태여서, 연구용으로 떼냈다고 말합니다.


김경조 (담당의사) :

원인규명 하기위해 연구용으로 뗐습니다. 3일전에 이미 호흡정지 상태였고, 혈압상승제를 끊자마자 계속 떨어졌으며, 조직검사때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문석 기자 :

이 사건은, 아무리 사망직전에 있는 환자라도, 더우기 환자가족의 동의없이 인체에 손상을 준것은, 의술에 앞서 인술이 요구되는 의사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기확보 등이 어려워, 의사로 하여금 이같은 행위까지 하게한 의료계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안문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