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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토지공사 간부 홍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는 직접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의 한 택지개발지구에 조경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2천 6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