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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지 않게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45살 박 모 경위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액수가 천3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의 직무유기 때문에 수사에 장애가 생길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해 2월쯤 마약 소지 혐의로 붙잡힌 방 모씨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고 재판부에 방 씨의 도움을 받아 다른 마약사범을 잡았다는 내용의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