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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건설공사 도급 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자는 최대 1년까지 건설수주를 제한받는 등 건설비리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건설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고, 위반 횟수나 동기 등에 따라 최대 4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로 적발된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과 공공 건설수주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걸쳐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