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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오늘 이용업소 주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시흥시청 위생계 공무원 33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씨에게 뇌물을 준 38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17일 김씨로부터 업소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11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