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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성 씨는 철도시설공단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말부터 납품업체로부터 내부 감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체가 개발한 철도 관련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성 씨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