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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양형 논란을 없애기 위해 뇌물과 살인 등 8대 중대 범죄에 대해 마련된 양형 기준이 내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해 내일 기소 사건부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기준은 범죄별로 사건 유형을 분류한 뒤 각각의 형량 범위를 정하고 재범 여부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등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안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들이 존중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양형 기준은 횡령이나 배임죄는 이득액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 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해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 살인의 경우 징역 8년에서 15년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형 기준 시행에 앞서 전국 7개 지방법원에 법원 조사관 21명을 배치해 피고인들의 생활 환경이나 심리 상태 등 양형 판단에 참고할 요소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