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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수도권 이전 기업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강원도 동해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이전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하수종말처리 입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06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업체 대표 53살 문 모씨에게 6천만 원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김 모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