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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요건만 갖추면 뇌사판정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 판정을 할 경우,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한 전문의 2명 이상과 환자의 진료담당 의사 등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가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절차가 완화됨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 기증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