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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는 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수산물유통공사 3급 간부 조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직무와 수수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간부급 직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을 뇌물로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4년을 전후로 농수산물유통공사 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홍보물 제작 발주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