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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대책과 농가 유형별 맞춤 농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 관련 통계 체계가 크게 바뀝니다. 농림부는 우선 앞으로 농산물 생산액을 추계할 때 일부 주요 농산물의 경우 가격의 품목별, 계절별 가중치를 반영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경영비 이외에 자기자본이익률이나 자기토지용역비 등을 통해 생산비를 구하고 순수입까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가축 통계에서는 생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오리를 오는 2009년부터 조사 항목에 추가합니다. 농림부는 또 지금까지 각 품목의 단위 면적당 총생산액 위주로 집계해온 품목별 소득 통계도 오는 2012년부터 경영체별 품목 소득 조사로 전환하고, 가구별 소득 통계 역시 경지 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자급농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농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영체 소득 통계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경영규모와 농산물 판매액, 경영주 연령, 영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업농, 부업농 등 유형별 농가 수와 인구 통계를 새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가공이용실태조사 등 4가지 종류의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신설하고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등 3가지 조사를 정례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