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치매 등에 배아연구 허용 _이봐 이토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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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해 배아 연구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임수술 뒤 남은 배아인 이른바 잔여 배아 연구를 할 수 있는 난치성 질환으로 뇌졸중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척수마비, 제1형 당뇨병, 백혈병 등 16개 질환이 선정됐습니다. 또 배아연구를 승인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인공수정과 배아연구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