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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이나 리조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닷새 동안 용인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체를 점검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한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농어촌민박의 허용면적인 230㎡를 초과한 건물을 운영한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객실로 운영한 곳이 3곳, 숙박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한 곳이 1곳 순이었습니다.

한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전체 4개 건물 중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운영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운영자는 2, 3층만 농어촌민박을 등록했으면서도 1층 근린생활시설 공간도 숙박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가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돼 대형 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취약하고, 대부분 숙박 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