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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로 고통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 면세유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 대상 농기계 종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농업분야 고유가대책을 발표하고, 농업인이 난방기와 농기계를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실수용량에 맞춰 면세유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버섯재배소독기 등의 농기계를 추가로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면세유는 원예, 양계를 위한 난방시설과 트랙터 등 40종류의 농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