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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제시청 4급 공무원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2월, 김제시가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를 맡은 산림조합으로부터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 5 백 만원을 받고 특정업체가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무기기 구입비 등을 부풀려 1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