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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협의 채권거래, 대출에 부정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직원이 금품을 받았고, 부실 대출이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출을 해 줘서 결국 농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협의 채권운영 담당직원들이 채권을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증권사에 20여 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 채권운용 담당 직원들은 보유채권을 사고 팔면서 특정 투자 자문사에 3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 채권운영 담당직원들이 과정에서 증권사와 투자자문사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재찬(금감원 은행검사 3국장): 유가증권 매매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발견된 5명 즉 농협직원 3명, 증권사 직원 1명, 투자자문사 직원 1명을 관할 수사당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자: 금감원은 농협의 채권운영 담당직원들이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대가로 받은 회사채를 즉시 회계처리하지 않고 채권가격의 적정한 평가 없이 임의로 처분해 농협에 5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 주고, 수출 환어음을 부당하게 매입해 부실을 초래한 농협의 상무급 임원 3명과 직원 등 모두 16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