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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앵커 :

농지보존법상의 허점을 악용해서 대도시주변의 농지를 불법 전용 한 뒤 5배에서 10배 이상 높은 값을 받고 판 신종 부동산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영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영택 기자 :

농지를 전향해서 투기대상으로 삼거나 전향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다 적발돼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경기도 광주군 증보면 하변전리에 사는 이주호 씨 등 17명입니다.

검찰은 또 하남시에 있는 정인고등학교 교장 박세원 씨와 삼미 특수화장지 대표 이근춘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농지보존법상 농산물 또는 임산물 가공시설이나 도자기 공장 등을 지을 때는 농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는 법 규정을 악용해서 경기도 광주 등 서울주변의 농지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 한 뒤 이를 농지가격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높은 값으로 전매하는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찬 (성남지청 검사) :

도자기공장으로 농지를 전향하는 경우 시가가 5배에서 10배 상승한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꾼들이 농지를 도자기공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향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택 기자 :

성남지청은 이들 외에도 경기도 중소도시 주변에 이 같은 투기행위가 적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