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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원전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천만 원, 추징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7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뇌물 공여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이 감안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