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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민자사업에 대한 참가가 제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과 향응 등의 뇌물을 1억 원 이상 제공하면 1년, 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이면 6개월, 천만 원 이하면 3개월간 사업 참가가 제한됩니다. 또 담합 행위 참가자는 1년 동안 민자사업 참여할 수 없고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한 경우는 6개월, 서류를 위변조한 자는 3개월 동안 민자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했으며,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종전의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