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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청렴위원회 전 간부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청렴위 소속 고위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김 씨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7월 체납세액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52살 이 모 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건네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