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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전 사천경찰서장 최모씨에 대해 뇌물 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사천 지역의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금품과 골프채 등 천백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M사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군대에 납품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씨는 사천경찰서장을 지낸 뒤 울산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검경 갈등으로 비화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검경 갈등의 대표 사례로, 경찰이 불법 포획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 30억 원 어치를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되돌려준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검찰 전관 변호사와 검사의 유착 의혹 수사에 나섰지만 압수 수색 영장 등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전 육군 급양대장 A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정 씨로부터 5백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아는 업체에 납품을 주선해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1억 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동호 전 군사고등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