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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오늘은 농림수산부와 상공자원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농지소유 상한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업과 도시인도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소유와 거래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자본과 경영을 유치해서 1.2.3차 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산업공단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조달운 기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운 기자 :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영농의 규모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진흥 지역 내의 농지 소유상한을 폐지하고, 영농목적의 농지구입때는, 6달의 거주여건과 20킬로미터의 통작거리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농지를 공장이나 주택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허가권을 사실상 시장. 군수에게 전면 위임하고, 소 도.읍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될 30-40ha에 이르는 농어촌 산업지역에서는, 농지의 전용제한을 없앨 방침입니다. 특히, 벼랑에 선 우리농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생활공간 차원의 농어촌, 문화복지 대상으로서의 농어민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정을 펴 나가겠다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입니다.


김양배 (농림수산부 장관) :

외국의 경영과 자본이 유입이 돼서, 규모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또 기존된 농민에게는 어떤 기술을 집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원농쪽으로 육성하는 것, 이제 농어촌지역의 1차 산업 뿐만이 아니라, 2차 산업 3차 산업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그 제도를 완비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달운 기자 :

이를 위해, 농공단지의 위치는 읍.면소재지권에 두고, 공장입지로 쓰일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크게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도시민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소유를 허용해, 주말농원과 휴양농원 등을 개발하고, 건전 레져 스포츠 시설도 농촌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부는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하고, 양곡관리법과 농지법, 농어촌 경제법 등의 제정권의 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지만, 농지법 개정문제는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달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