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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오늘 도시개발 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토지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경기도 광주군수 박종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7일에는 진급 청탁과 함께 부하장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밖에도 뇌물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인사는 올해 들어서만 김운환, 김상현 전 의원, 송진섭 전 안산시장, 박종세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입니다. 이들 사건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고 일관성도 없는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현금 등으로 뇌물을 주고 받을 경우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뇌물 사건 수사의 현실을 법원이 외면한채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하고있다고 밝히고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