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3천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2년6월 _쉽게만 그럴면 재밍벗어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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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상속세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8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62살 권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 국가 세정의 공정성과 일반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다른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를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송파세무서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권 씨로부터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뒤 친분이 있는 관할 세무서 과장에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