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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원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직원 54살 백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6월 신축한 광주 모 한방병원에 대한 구청 도시계획심의에서 진입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가 났는데도 이를 병원 측에 알리지 않다가, 병원으로부터 식사와 해외여행 등 2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또 이 병원에 친구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를 소개해 계약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병원 진입로 산림 일부가 무단 훼손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같은 구청의 공무원 51살 강 모 씨도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