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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을 도운 운전면허시험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험관 57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한 씨는 도로교통공단 산하 수도권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으로 일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리시험과 전산조작 등을 통해 총 4명의 응시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합격의 대가로 한 응시자로부터 17만 5천 원 상당의 과일박스 10개를 받는 등 총 4명으로부터 49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키워 자칫 일반 교통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