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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필요한 농지를 더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자금 지원 단가가 지난해보다 10% 인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구매하려는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해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은 은퇴 농민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농민이나 농업법인에 매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지 매입 지원 단가가 지난해보다 10% 인상돼 일반 농지는 1㎡당 10,890원에서 1㎡당 12,000원으로 오릅니다. 청년농 농지 등 지원 금액은 1㎡당 13,915원에서 1㎡당 15,240원으로 오릅니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민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경영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 역시 확대됩니다.

임차료 역시 인하해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회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