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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뇌출혈이 일어난 뒤 72시간 이내에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수술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의료진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뇌출혈로 숨진 53살 곽 모 씨 유가족이 서울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이론과 임상에 따르면 보통 뇌동맥류 수술은 1차 출혈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시행되면 조기수술로 보기 때문에 곽씨가 수술지연으로 숨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3월 곽 씨가 대학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았지만 검사기계고장으로 병원에 온 날 수술받지 못 하고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