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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배경찰서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33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서울 방배동에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 한 구좌 당 165만 원 씩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760여 명으로부터 2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조 씨는 투자 다음 날부터 최소 7천 원에서 많게는 만 5천 원 씩 넉 달 이상 날마다 수익금이 생긴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