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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 뇌물을 받고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을 지급한 혐의로 경기도 김포시 농정과장 50살 이모씨와 뇌물을 주고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타낸 통진 위탁영농 소유주 43살 이모씨를 각각 구속했습니다. 이과장은 지난 95년 12월부터 이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3억8천여만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을 지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같은 시기에 농기계 보관창고 2채와 농산물집하장등을 김포와 서울 등지에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김포시에 제출해 이과장의 도움으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