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전 공무원 2명 기소_도박을 조장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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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명 영화관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사업 지원시설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여만원 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청 공무원 56살 금 모 씨와 전 종로구청 공무원 60살 서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금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영화관 운영자 이 모 씨로부터 현금 백 만원을 받는 등 두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천 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 역시 지난 2010년 5월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이 씨로부터 현금 2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 천 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