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일제 수거 _아기옷 사는 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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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불량 농약의 유통 근절을 위해 이 달말까지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모두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뿐만 아니라 반품 시기를 놓쳤거나 농약제조업체의 인수.합병에 따른 반품 농약,무자료 거래에 의한 농약 등도 이번에 수거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다 행정처분된 농약판매상은 지난 95년에 105곳, 97년에 125곳,99년 84곳 등이며 올해도 판매상 21곳이 적발됐습니다. 농진청은 일제 수거한 불량 농약을 제조업체로 하여금 안전하게 폐기처분하도록 지도,관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