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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농협이나 백화점 등에서 한우 이력을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수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한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3199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판매 가격 차액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해 팔다가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관별로는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 매장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한우 등급을 속여 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45건에 달했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단속에 걸려도 1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만 부과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