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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해공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사망할 경우 보상금의 지급한도가 최대 6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까지 보상금의 지급한도가 4천5백만 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공제료도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작업을 하다 일사병으로 숨질 경우 지금까지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천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하반기 도별 1개 면을 대상으로 시간제 임금 방식으로 고용된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하는 '피고용인 재해공제'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