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각 후 임대’ 제도 시행 _타이트 루즈 포커 등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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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논이나 밭, 과수원 같은 농지에도 매각 후 임대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부는 고금리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로부터 농지를 사들여 이 돈으로 빚을 갚게 한 뒤,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해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를 사들이고 임대해주는 업무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맡습니다. 임대는 5년간 이뤄지며, 임대료는 평당 가격의 1%선으로 잠정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