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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의사협회가 마련중인 의사윤리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윤리지침에는 낙태와 대리모, 뇌사 등에 대한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사윤리지침 최종안입니다. 의사는 적법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 전면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은 반대로 금전관계가 개입되지 않으면 대리모 시술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뇌사와 관련해서는 심장사와 더불어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윤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현실을 많이 반영을 했고 또 법을 어기지 않도록 애를 썼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노력한 그런 지침입니다. ⊙기자: 그러나 낙태의 경우 현행법은 성폭행과 근친상간 등 5가지 외에는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사는 현행법에서 장기 이식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모를 인정할 경우에는 어머니를 누구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분쟁의 불씨를 남겨놓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중론입니다. ⊙박경호(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이 지침이 공식적으로 채택돼서 의사들의 행동준칙으로 운영된다면 정부에서는 실정법에 저촉되는 분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기자: 의사협회는 내일 대의원총회에서 윤리지침을 의결할 방침이지만 천주교 등 종교계는 물론 정부, 그리고 법조계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확정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