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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토록 하는 '대체 농지'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 지정을 의무화한 기존 규정이 폐지됐고,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부지 면적도 '3천㎡'에서 '만㎡'로 커졌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지 등에 속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장관의 별도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